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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는
국가가 저소득층의 생존을 위해 의복, 음식, 연료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금품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제도
입니다. 2025년부터 일부 제도가 개정될 예정이며,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대상자, 조건, 예외, 지급 중지 및 재개, 긴급생계급여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생계급여란?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8조 제1항에 따르면,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의복, 음식물, 연료비 등의 필수적 금품을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.
👥 생계급여 대상자 조건
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것
❗ 생계급여 제외 대상자
다음과 같은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:
- 노숙인 자활시설, 청소년쉼터, 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
-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자
💡 조건부수급자란?
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며,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.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일 경우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💰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
생계급여 지급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– 소득인정액
예를 들어,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이 634,611원이고 소득인정액이 200,000원이라면, 지급받는 생계급여는 434,611원이 됩니다.
📊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
가구원 수 | 생계급여 선정기준 (중위소득 30%) |
---|---|
1인 | 634,611원 |
2인 | 1,055,105원 |
3인 | 1,349,136원 |
4인 | 1,629,089원 |
🏦 생계급여 지급 방식
- 기본: 수급자 명의 계좌에 매월 20일 정기 지급
- 예외: 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물품으로 지급 가능
- 최초 지급 시 해당 월 전체 생계급여 지급
🛑 생계급여 지급 중지 사유
- 생계급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경우
-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
- 수급자 사망 (단, 사망한 달까지는 지급)
⛔ 조건불이행 시 지급 중지
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본인 몫의 생계급여가 3개월간 중지됩니다. 단, 조건을 다시 이행하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재개됩니다.
🚨 긴급생계급여란?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7조제2항에 따라, 긴급히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보장 결정 전에 1개월 간 급여를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📌 2025년 긴급생계급여 금액 기준
기준 중위소득의 15% 수준으로, 1회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.
📝 마무리 및 안내
생계급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,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제공하는 생존의 최소한의 보장입니다. 2025년 기준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,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꼭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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