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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의무화됩니다.
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다면? 👉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✅ 주택임대차 신고제란?
‘주택임대차 신고제’
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신고 가능하며,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까지 가능합니다.
- 📍 대상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⏰ 신고 기한: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
- ⚠️ 과태료: 최대 100만 원 (미신고, 허위신고 등)
📍 전국 시행 지역 정리 (2025년 기준)
시행 단계 | 대상 지역 | 시행 시기 |
---|---|---|
1차 | 서울, 경기, 인천 | 2021년 6월 |
2차 | 6대 광역시 (부산, 대구, 광주 등) | 2022~2023 |
3차 | 창원, 청주, 전주 등 | 2023 |
최종 | 전국 모든 시·군 | 2025년 6월 1일 |
📢 즉, 이제는 농촌이든 도시든 예외 없음! 모든 계약자가 신고 대상입니다.
📝 신고 방법 2가지 (온라인/오프라인)
① 정부 24 온라인 신고 (10분 컷!)
-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
- 회원 로그인 → ‘임대차 신고’ 검색
- 계약서 업로드 (사진, PDF 모두 가능)
- 신고서 작성 → 전자서명 → 제출 완료
② 주민센터 방문 신고
- 신분증 +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참
-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신고 확인서 수령
💡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대부분 대행해 줍니다!
🔐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
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, 전세보증금 보호에도 유리합니다. 특히
소액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
가 이뤄지고 있어, 신고만으로도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
임차인에게는 필수, 임대인에게는 책임!
⚠️ 과태료 유의사항
- 📅 신고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
- 🚫 미신고 시: 최대 100만 원 과태료
- 🧾 단순 실수라도 벌금 부과 가능성 있음
※ 단, 시행 초기에는 일부 계도기간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.
🙋♀️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보증금 5,000만 원 전세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A. 네, 6천만 원 초과부터 신고 대상입니다.
Q. 월세 40만 원에 보증금 1천만 원이 면요?
A.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Q.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?
A. 신고만 해도 자동 부여됩니다!
📌 결론: 지금 내 계약,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!
2025년부터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전국 의무화됩니다.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30일 내 신고해야 하며, **정부 24**에서 간단히 처리 가능합니다.
이제 더 이상 “내 지역은 예외일 거야”는 통하지 않습니다. 보증금 보호 + 과태료 예방 + 분쟁 방지를 위해 오늘 바로 확인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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