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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의무화됩니다.
    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다면? 👉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
 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부 24로

    ✅ 주택임대차 신고제란?

     

    ‘주택임대차 신고제’

    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신고 가능하며,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까지 가능합니다.

    • 📍 대상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    • ⏰ 신고 기한: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
    • ⚠️ 과태료: 최대 100만 원 (미신고, 허위신고 등)

     

    📍 전국 시행 지역 정리 (2025년 기준)

    시행 단계 대상 지역 시행 시기
    1차 서울, 경기, 인천 2021년 6월
    2차 6대 광역시 (부산, 대구, 광주 등) 2022~2023
    3차 창원, 청주, 전주 등 2023
    최종 전국 모든 시·군 2025년 6월 1일

    📢 즉, 이제는 농촌이든 도시든 예외 없음! 모든 계약자가 신고 대상입니다.

    📝 신고 방법 2가지 (온라인/오프라인)

    ① 정부 24 온라인 신고 (10분 컷!)

    1.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
    2. 회원 로그인 → ‘임대차 신고’ 검색
    3. 계약서 업로드 (사진, PDF 모두 가능)
    4. 신고서 작성 → 전자서명 → 제출 완료

    ② 주민센터 방문 신고

    1. 신분증 +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참
    2.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
    3. 신고 확인서 수령

    💡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대부분 대행해 줍니다!

     

     

    🔐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

     

  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, 전세보증금 보호에도 유리합니다. 특히

    소액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

    가 이뤄지고 있어, 신고만으로도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    임차인에게는 필수, 임대인에게는 책임!

    ⚠️ 과태료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📅 신고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
    • 🚫 미신고 시: 최대 100만 원 과태료
    • 🧾 단순 실수라도 벌금 부과 가능성 있음

    ※ 단, 시행 초기에는 일부 계도기간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.

    🙋‍♀️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 

    Q. 보증금 5,000만 원 전세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
    A. 네, 6천만 원 초과부터 신고 대상입니다.

    Q. 월세 40만 원에 보증금 1천만 원이 면요?

    A.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
    Q.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?

    A. 신고만 해도 자동 부여됩니다!

     

     

    📌 결론: 지금 내 계약,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!

     

    2025년부터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전국 의무화됩니다.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30일 내 신고해야 하며, **정부 24**에서 간단히 처리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이제 더 이상 “내 지역은 예외일 거야”는 통하지 않습니다. 보증금 보호 + 과태료 예방 + 분쟁 방지를 위해 오늘 바로 확인해 보세요!

     

    #주택임대차계약신고 #전월세신고제 #정부 24 신고방법 #보증금 6천 신고 #확정일자자동부여 #2025 전국시행 #임차인권리보호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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