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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 기한, 연장 대상, 그리고 미신고 시 불이익까지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. 특히 최근 개정된 세법 및 납기 연장 조치도 반영했으니 끝까지 확인하세요!

    💡 세금 신고가 처음이신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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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📌 1. 종합소득세란?

    종합소득세란 이자, 배당, 사업소득(부동산 임대 포함), 근로소득, 연금,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
  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    📆 2.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
    • 일반 대상자: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
    • 성실신고 대상자: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30일(월)

    ※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, 다음 평일까지 신고·납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🧾 3. 2025년 납기연장 대상자 (세정지원)

   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 기한이 2025년 9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.

    •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족
    •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(전남 무안군, 경남 하동군 등)
    •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사업자
    신고 기한 연장 정리표
    - 일반 신고자: 2025.6.2. → 연장 시 2025.9.1.
    - 성실신고자: 2025.6.30. → 연장 시 2025.9.1.

    ❎ 4. 신고 면제 대상

    아래에 해당된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    • 근로소득만 있고,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
    • 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의 연간 수입금액이 7,500만 원 이하
    •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

    🌐 5.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

    2020년부터 국세(종합소득세)와 지방세(개인지방소득세)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자동 연동되는 ‘개인지방소득세 신고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(Wetax)로 이동되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📒 6. 간편 장부 vs 복식부기

    작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 장부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.

    • 농업·도소매업: 3억 원 미만
    • 제조·숙박·운송업: 1.5억 원 미만
    • 부동산임대·전문직: 7,500만 원 미만

    ※ 단,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대상입니다.

     

    ⚠️ 7. 미신고 시 불이익

    • 각종 공제·감면 배제
    • 가산세 부과 (최대 60%)
    • 채무 인정 불가 등 금융 불이익
    가산세 유형 부과 기준
    무신고 산출세액의 20%
    과소신고·허위신고 산출세액의 40% (국제거래 60%)
    납부지연 미납세액 × 일수 × 0.022%

    🔍 마무리 체크: 2025 종합소득세, 이렇게 준비하세요!

    핵심 요약
    - 신고 기간: 5월 1일 ~ 6월 2일 (성실신고자 6월 30일)
    - 연장 대상은 9월 1일까지 납부 가능
    - 홈택스·위택스 연동 신고 가능
    - 신고 면제 대상 여부 꼭 확인
    -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및 불이익 발생

    ✔️ 조기 준비가 최고의 절세입니다! 홈택스와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2025 종합소득세를 스마트하게 마무리하세요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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